[부동산] [아파트재건축]재건축조합이 '도로'를 7억원에 매도청구한 사안, 의뢰인이 대금 20억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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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환변호사 작성일20-09-19본문
- 1심 판결 -
- 2심 판결 -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대규모 아파트재건축 사업구역 내 도로를 소유한 사람이고, 원고(아파트재건축조합)는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조합입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아파트재건축조합)는, 해당 토지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점, 그 부지는 재건축 이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점, 재건축 후 지자체에 무상귀속될 예정인 점을 근거로 '도로'(대지가치의 3분의 1)로서의 가치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매도대금 7억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및 판결
- 1심 : 홍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조합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사용되는 이상, 해당 토지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매도대금 20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2심 : 원고(대규모 아파트재건축조합)는 항소하며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 매도대금으로 7억 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검토 / 해당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다른 아파트재건축조합사업에서의 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현황, 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 지자체의 무상귀속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토지에 대한 적정가치(20억 원)를 인정받았습니다.
- 향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 토지수용 등 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도로' 소유자의 적정 보상금/매도대금에 관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