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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Law Group
홍영표

홍영표 변호사

T. 02-2039-8950
E. yphong@routelaw.com

홍영표 변호사는 2003년 대학교 재학 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2020년 법무법인 루트에 합류하여 현재 기업자문팀 및 조세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영표

경력

2005-2007 삼일회계법인
2011-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현재 법무법인 루트
2013-2015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6-2018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
2017-2019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위원
2018-2019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
2018-202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1 인천지방국세청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19-2021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2020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학력

2003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2006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사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4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자격
활동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논문

조세법의 쟁점 1 (공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공저)
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2014)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2014)
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014)
주식의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2016)

수행
사례

C지주 회장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세액 약 3,000억 원)
국내 은행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불복 대리(세액 약 1,200억 원)
국내 금속회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세액 약 700억원) 등 다수 조세쟁송사건 수행
다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수행
국내 유명 공사, 공기업을 대리하여 다수의 민사소송 수행
다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기업운영 일반 자문
국내 중견 상장사 및 중견기업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대응
국내 유명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대형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증선위 재감리 및 검찰수사 대응
국내 유명 방산업체(항공)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검찰수사 대응 및 법률자문
다수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수사대응
다수의 국내 대기업 비자금 관련 법률자문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