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약정금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홍영표변호사 작성일20-08-19본문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허규현, 변주혜 변호사는 최근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건물의 멸실(철거)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여, 상대방의 장기수선충당금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