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허규현 변호사는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것을 다투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이나 추심을 금지하고, 실체상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예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여, 금전채권에 대해 전부 지급금지가처분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