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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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변호사 작성일20-09-02본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 여러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홍영표 변호사는 최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