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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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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곤변호사 작성일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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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루트의 김남곤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채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김남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채무자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였으며, 기타 채권이 존재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남곤 변호사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자료상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점,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기타 채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환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방 끝에 항소심이 결국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