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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제작물공급계약 후 발생한 제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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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곤변호사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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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루트의 김남곤, 홍영표, 변주혜 변호사는 화장지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계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물을 공급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제작물 공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루트는 공급받은 제작물을 사용하던 도중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사실, 기계적 결함의 원인이 제작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짐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 측과 조정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문제를 공평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